질문 및 답변 게시글 내용
제목 : 답변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3. 따라서, 도급금액과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질의하신 석면해체공사는 산재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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