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
|
1. 사업계획 단계에서 숙지할 건축행정 절차실무는
-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을 참고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경관심의를 실시하여 확정하되 경관심의중 실시설계를 어느정도 진행해 둔다면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 경관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건축협의(시 소유인 경우)를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갈음하고, - 건축협의 조건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 건설공사(시장방침에 따라 분리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및 공사감리 시행 - 시공사 및 감리가 선정되면 관할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착공 - 공사완료후 사용승인검사조서와 건축협의조건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시소유인 경우에는 직접작성, 공단소유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구청에서 검사) 관할구청에 건축물대장 등재 요청 - 이 때, 관할구청의 관련부서(도로과,하수과,사회복지과 등)와 소방서 예방과 등을 미리 내방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준공후, 시특법 대상인 경우 FMS 등재 등 절차 이행 2. 사업비 책정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과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책정하되, 공사비 가이드라인 등의 최신판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라 보정 3. 구조 및 외장재 선정 등에 관해서는 - 동절기가 아닌 공사기간에 저층인 경우, 철골구조 보다는 철근콘크리트조(벽,라멘 겸한 구조)가 내진성능, 마감성, 단열성능, 방수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외장재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 방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인 만큼 규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준용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