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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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의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의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을 고급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기술자로 대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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