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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하는 안전관리비도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방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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