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답변 게시글 내용
제목 : 답변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1-다"에서는 입찰공고 시 다음과 같이 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예정가격상의 보험료로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18년 2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예규 내용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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