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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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사 답변내용(첨부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표준품셈 "2장 가설공사"에서 제시하는 손율은 해당되는 개월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중간값(예: 3개월~6개월 사이의 손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3의 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즉,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적의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00이하', 또는 '00이상'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품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선보간(내삽법, 외삽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