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답변내용 | |
|---|---|
|
1. 질문하신 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해 구조검토용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2. 묻고답하기(VOE)의 유권해석 및 판례사례중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사례 36페이지(사례15)' 및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워크숍'에서는 하도급자가 용역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급자 역시 해당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유권해석 및 판례사례중 '대법원 판례(2007.10.26. 선고 2007도 6684)' 등에서도 해당 하도급업을 보유하지 않은 원도급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구조검토용역은 이미 시행중인 공사와는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