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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시 발주자 통보에 대한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2항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로 해석하여

발주자가 아닌 감리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여도 무방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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