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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공유

  • 작성자
    기술혁신센터(기술혁신센터)
    작성일
    2022년 12월 14일(수)
  • 조회수
    2099

제5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을 공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획 개요

  ○ 성격과범위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법적 대상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 기       간 : 2023.01.01. ~ 2027.12.31. 

  ○ 주요  내용 

    ① [정책·제도]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지원 강화

    ② [기술] 첨단기술 활용 성과 창출 및 효율화

    ③ [산업]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

    ④ [기후변화] 자연재난 대비 능동적·선제적 대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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