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청계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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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계천관리처 | 조회수 | 54 | ||||||||||||||
| 등록 부서 | 문화체육본부 | ||||||||||||||||
| 전화번호 | 02-2290-6802 | ||||||||||||||||
| 등록일 | 2025/11/27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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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318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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