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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양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오전8~10 사이 정릉천에서 청계천 진입하는 부분 거의 매일 반려동물 출입금지 팻말을 보고도 개대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관리차량 지나갈때는 개 안고 아닌척하고 지나가자마자 다시 내려놓는데 반려동울 보이면 구두로 경고조치 부탁드릴게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9.20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동물동반 출입관련 행정지도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청계천관리처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라 현장에 시설안전요원을 교대근무로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청계천 내 금지행위(동물동반 출입)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진출입로 및 산책로에 행정지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구간이 길고 인력이 한정되어있어 이번처럼 금지행위를 하시는 시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청계천 상황실(☎02-2290-7111)에 연락하시면 현장근무자가 즉시 조치 해드리오니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계천관리처 담당자(백승범 ☎ 02-2290-68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0.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한 상 학 드림

※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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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청계천관리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7111~3(청계천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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