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전체시설

컨텐츠

시민의소리

  1. 홈
  2. 참여·알림
  3. 시민의소리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되오니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성 글, 단체 또는 개인을 비방·음해한 내용, 개인정보노출(주민등록번호 등), 저속한 표현, 반복게시물 등은 답변생략, 비공개 조치 및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관련 업무와 무관한 경우 해당기관 안내만 가능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런닝크루에 의한 피해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런닝크루에 대한 민폐는 이미 ..많이 의견을 시민들이 주신 거같아요
그런데 별 다른 개선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3인이상 금지..5인이상금지..등 또는 한줄 달리기 등..여러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에서는 이런 규칙을 마련하는데..어떤 문제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거의 길을 다 막고 원을 만들어 장시간 모임을 가지기도 해요..시민들은 피해 다니게 되지요..
금지하는게 아니라
규칙을. 꼭 만들어주세요

달리면서 소리 치는 분들을 제때 피하지 못하면 부상이나 다툼의 생길수있어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런닝크루에 의한 피해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김다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0.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공원 내 러닝크루 규칙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원 이용 중에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에서 무리지어 달리는 러닝크루의 일부 좁은 길에서의 통행 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공원의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은 입장객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한해서는 적절한 제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집단 달리기’에 대하여는 공원의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계도를 보다 강화하고 적절한 안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팀(☏02-450-93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 드림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450-9311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