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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능동숲속의 무대에서 촬영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으로 광고 공모전에 참여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능동숲속의 무대에서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촬영이 가능할까요(대관없이)
게시글 내용
제목 [RE]능동숲속의 무대에서 촬영
처리부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처리담당자 박미선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04.08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문의사항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무대는 대관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좋은 취지의 촬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관이나 또는 대관료 지불 없이 숲속의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촬영은 허가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숲속의 무대 사용료는(기본2시간 10만원*야간 및 토,일,공휴일은 2배 / 기본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사용료에 50% 추가 *전기료 별도부과)가 부과 되며, 사전에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양식에 따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이 다소 해소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450-9321로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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