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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작스런 분리배출 지침 변경에 따른 강력 항의 및 시정 요구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갑작스런 분리배출 지침 변경에 따른 강력 항의 및 시정 요구]

서울시 및 고투몰 관리사무소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상가는 청소 인력분들을 통해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플라스틱 및 캔,스티로폼에 대한 분리배출 강화 지침이 공문을 통해 내려왔을 때도, 상가 차원에서는 상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협조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를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이와 비닐까지도 점포가 직접 분리해서 배출하라는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존 청소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점포 측에 전가시키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상가 입주자들에게 추가적인 노동과 부담을 강제로 떠넘기는 부당한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직접 분리배출을 모두 하게 된다면, 청소 인력 운영의 실질적 필요성은 무엇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관리비는 무엇을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위한 협조 수준을 넘어, 관리 주체의 책임 회피이자 상가 입주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강요입니다.
분리배출을 강화하려면 그에 따라 관리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거나,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상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현 청소 인력의 근무 인원,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2. 청소 인력이 담당하는 실제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3. 분리배출 지침 강화에 따라 점포에 전가되는 업무에 대해 관리비 조정 계획 또는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4. 서울시의 분리배출 정책이 상가 내 운영 실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근거 조항과 운영 기준을 제시하십시오.



현재와 같은 방식은 상인들의 협조를 이용한 일방적 지침 강요이며, 이러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법적 검토 및 집단 민원 제기도 불가피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입주 점포를 파트너로 보는 운영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력으로 여기는 현재 구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투몰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있는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갑작스런 분리배출 지침 변경에 따른 강력 항의 및 시정 요구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정명옥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5.0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A202505-003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문의 및 청소업체 운영 현황과 관리비 책정 근거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상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공단 또는 수탁법인인 (주)고투몰에서 분리배출에 관한 공문을 배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따라 분리배출 의무가 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일반 쓰레기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관리비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이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터미널지하도상가 내 입점 점포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가 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터미널지하도상가의 청소업무는 위수탁 계약관계에 의거 수탁업체((주)맥서브)에서 주간 19명, 야간 17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 내 보도, 승강편의시설, 화장실, 계단 및 출입구 주변 등에 대한 청소 업무와, 방역 소독, 정화조 청소,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청소인건비는 지하도상가 위수탁 대부계약 산정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인력 조절 및 관리비 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탁법인 ㈜고투몰(02-535-8182) 또는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운영담당(정용재 과장 ☎02-2290-652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5. 05. 09.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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