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속터미널 고투몰 D058 BLUE DU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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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이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고속터미널 D 058 BLUE DUCK 환불거부를 신고합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구매 후 집에서 다시 살펴보니 판매상품과 질이 다른 것 같아서 3일안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절대 환불을 안해준다면서 벽에 환불불가라고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옷을 사면서 환불불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벽을 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왜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냐고 하면서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판매자 보호법도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2022. 7월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벽에 환불안된다고 붙여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나쁘고 황당합니다. 일주일안에 받으려고 일부러 갔는데 교통비만 낭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신고를 할 걸 괜히 시간낭비 차비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좋게 해결하려고 직접 갔는데...괜히 갔습니다. 지난번 2022년 7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변화를 기대 했는데 역시나~~여전히 지하상가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옷사이에 환불불가를 붙여놓고 벽에 붙여 두었기때문에 판매자 보호법이 있어서 환불못해준다는 식의 배짱 영업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이런 업소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 가격은 29.900원이었는데 지하철 왕복요금까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
제목 | [RE]고속터미널 고투몰 D058 BLUE DU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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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박인자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3.05.02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터미널지하도상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하도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일부 점포의 임차인 및 종업원의 미흡한 응대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터미널지하도상가 D-058 BLUE DUCK 점포 환불거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수탁법인 ㈜고투몰로 전달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구매물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통해 해당 점포 임차인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부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하도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터미널지하도상가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박인자 ☎2290-6536)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5. 2.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박 효 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