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청지하도상가 예술인공간에 대한 안테나(아츠스테이)관리업체의 횡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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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본 시청지하도상가 예술인공간은 관리업체인 안테나(아츠스테이)에서 시설공단의 불하를 받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작년까지 4년의 임대기간 만료후 금년 1월부터 4년 재계약을 한 안테나 (아츠스테이)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 사항 중 별지 특약사항에 불합리한 점(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많아 시설공단의 내규에 맞는 계약서인지 검토 바라며 내규 위반시 시정조치 바랍니다 2. 아츠스테이가 운영하고 있는 지난 4년 반동안 임대예술인들을 위한 간판 등 예술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했으며 코로나 불황 시국에서도 임대료 등의 절감도 한푼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카톡방에서 협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통보하고 이견을 내는 입주민에게는 계약서 상의 특약조건을 내세워 말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단체 카독방에서 보듯 기존 상호를 (돌애그림, 공여사, mm갤러리, 동수상회, 샌드아트, 수가모, 등) 사용하고 있는 예술인 점포들에게 자신들의 디자인 간판이 아닌 다른 디자인의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츠스테이라는 안테나의 브랜드를 각 임대점포에 설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설공단에서 다른 임대업자들의 기준에 맞추어 간판 등에 반드시 특정 아츠스테이 상호를 넣어야만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 첨부 1.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2. 아츠스테이가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 3. 다른 임대업자들의 간판 들 |
제목 | [RE]시청지하도상가 예술인공간에 대한 안테나(아츠스테이)관리업체의 횡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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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공준하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2.09.06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청광장지하도상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시민님과 아츠스테이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아츠스테이에서 제시한 디자인에 따른 간판을 사용해야하고,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등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민원 내용은 아츠스테이 측에 전달하였으며, 계약상대방인 임차인들이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는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들과 별도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아츠스테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市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5항 13호에 따른 임대료 감면을 최초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는 바, 별도의 추가 임대료 감면이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박종혁 대리(☎02-2290-727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6.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박효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