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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241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전화번호 02-229-0620
등록일 2024/09/04 10:49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예고 공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아래의 차량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2024. 9. 23.()까지 해당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의해 견인되어 강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 매각 또는 폐차(직권말소)

 

 1. 공고기간 : ’24. 9. 4.(수) ~ ’24. 9. 23.(월) (20일)

 

 2. 공고대상

 

 

 

주차장명

차량번호

방치기간

주차장 위치

마포유수지

107라7808

2022.07.01. ~ 현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길 9

 

 3. 공고내용

 

  가. 상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이동조치(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에 견인의뢰(예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치자동차 견인 의뢰일(예정) : 2024.9 .24.(화)

  다. 관할구청에 의한 견인조치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은 서울시설공단 담당자(☏ 02-2290-6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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