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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6971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등록일 2018/11/13 10:36

 

 

 

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주께서는 ’18.12.13(목)까지 주차요금 정산 후 출차(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 및 별도의 벌금부과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 견인 → 매각 또는 폐차 → 직권말소

 

- 아 래 -

 

주차장명

위 치

차량번호

강제처리 일자(예정)

창동역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4 플랫폼 창동 61

53소4308

(에쿠스)

’18.12.17(월) ~

 

※ 공고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 02-229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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