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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콜택시 승객 안전띠 착용의무 강화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272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6207
등록일 2025/08/01 14:02

장애인콜택시 승객 안전띠 착용의무 강화 안내

 

항상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빈발하는 승객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휠체어 이용 승객을 포함한 모든 승객의 안전띠 착용의무를 강화하였사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모든 승객의 안전띠 착용(원칙)

    ☞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콜 탑승 불가

    ※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경우, “안전띠 착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사전에 이동지원센터(☎1588-4388)를 통해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매 탑승 시 현장에서 진단서(소견서)를 운전원에게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띠 착용의무 면제

안전띠 미착용 승객이 탑승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서행운전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25.8.1. ~ 12.31.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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