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른 감면유형별 시간주차 요금의 할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저공해, 경차 - 수동할인 : 5.18유공부상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성실(모범)납세자 등 즉시감면 미적용 유형 - 터치할인 : 환승 및 경차(저공해)환승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 각 주차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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