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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각종 공익광고판 및 홍보판 설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73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자동차전용도로 FAQ 유형

○ 도로 상에 각종 공익광고판이나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 및 서울시통합민원콜센터(120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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