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상 탑승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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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124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남산 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3인이상 탑승차량의 경우 근무자가 육안으로 탑승인원을 확인한 후 통행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3인이상 탑승 차량은 통행당시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요금소 통행시 속도를 잠시 줄이고 근무자에게 탑승인원을 확인받고 통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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