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가상계좌 납부기간 초과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례 고지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독촉고지시 4배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미납요금 담당자 (229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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