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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관용차량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235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공무용자동차는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외부에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작전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①항의 6)

 

'공무수행' 표기 된 팻말, 아크릴 등은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처리 되지 않으며,

     근무자에게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주는 것 또한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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