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9134 |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정기권 | ||||||||||||||||||||||
○ 공단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주차요금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감면제도 안내
*지하철환승주차장(7개소) : 구파발역, 천왕역, 개화역, 복정역, 도봉산역, 신방화역, 개화산역
○ 감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정기권 요금 감면이 가능하므로, ‘정기권 신청 > 정기권 이용안내 > 증빙서류안내’를 통해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추가금액 징수 및 해당 월 정기권 취소, 향후 1년간 정기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