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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167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서울추모공원 FAQ 유형

○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시려면

    화장 5일전부터【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미리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접속 → 예약신청
  -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www.memorial-park.or.kr)접속 → 화장예약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 예약신청

 

  <구비서류(원본만 가능함)>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사망원인 구비서류
(유족준비)
일반
(기본제출)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유공자

기본제출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사망자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봉안합골 혼인관계 증명서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반드시 제출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

 

○ 연락처 :  서울추모공원 고객센터(☎ 1577-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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