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저공해자동차 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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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250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기 :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MycarNonpolluCheckAction.do?
저공해차량 중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등록된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량 기준 데이터이며, 신규 저공해 차량일 경우 통과 후 익일 자동 면제 등록됨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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