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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대문 지하도상가 55호 퇴점 시 원상복구 미이행 의혹 및 원상복구 확인 절차에 대한 조사·시정 요청 |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김OO |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 | 공개(Y/N) | |
| 내용 |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남대문 지하도상가 55호 ‘혜인공방’의 퇴점 과정에서 점포 바닥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퇴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의 관련 규정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정한 퇴점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남대문 지하도상가의 다른 점포들은 임대차 종료 및 퇴점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철거와 바닥공사 등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용도 각 퇴점 임차인이 부담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5호 혜인공방의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철거 또는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점하였고, 해당 바닥의 정리 또는 공사비용이 사실상 다음 입점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하도상가 내 다른 퇴점 임차인들과 비교할 때 원상복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지하도상가관리규정」상의 표준 점포임대차계약서 제16조(점포의 명도 등)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최초 임대차 개시 전의 상태인 공실상태로 명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시설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관이 원상복구 또는 분리·제거하고 그 비용 역시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단 규정의 별표8 ‘임차권 포기서’에는 ‘점포 원상회복 예정일’ 및 ‘점포 원상회복 완료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회복 완료일은 공단 직원인 원상회복 확인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최초 임대 당시 상태와 계약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특정 점포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추궁이 목적이 아니라, 공단이 55호에 대해서도 다른 퇴점 점포와 동일한 원상복구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항이 있다면 적정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및 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남대문 지하도상가 55호 혜인공방의 최초 임대차 개시 당시 바닥 상태와 퇴점 당시 바닥 상태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공방이 사용기간 중 바닥재 또는 바닥시설을 설치·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호 임대차계약서상 퇴점 시 적용되는 원상복구 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점 과정에서 공단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지, 원상회복 완료 확인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임차권 포기서에 따른 원상회복 예정일·완료일 및 원상회복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포에는 바닥 철거 및 복구공사를 요구하면서 55호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차등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상·계약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5호가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임차인의 비용이나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종전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처리되었다면 이에 대한 재점검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인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임대·퇴점 관리는 특정 점포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퇴점 임차인들이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시행하였다면, 특정 점포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서는 「행정기본법」 제9조도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기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식으로 종결하지 마시고, 55호 혜인공방의 최초 임대 상태, 최종 퇴점 상태, 임대차계약서 및 원상회복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종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와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상복구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 규정과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라 필요한 원상복구 및 비용부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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