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7개 직종 20명
구분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대상 전공 |
계 |
20명 |
- |
- |
행 정 |
7 |
각종 자료의 분석 및 관리
조사, 통계, 발간, 평가업무의 지원 등 행정보조 |
행정, 경영, 법학, 통계 등 인문계열(전체) 전공자 |
토 목 건 축 전 기 통 신
조 경 |
12 |
직종별 설계업무 지원
공단 사업장내 현장관리
장비,도면관리 등 기술행정 업무 |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관련학과 및 유사학과 전공자 |
환경
화공 |
1 |
청계천 생태환경 관리 등 |
생태 ? 조경학과 및 유사학과 전공자 |
청계천 수질환경 관리 등 |
환경공학과, 화공학과 및 유사학과 전공자 |
※ 전공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2010년 3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0개월)
나. 보 수 : 일급 38,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장소 : 공단 본사(마장동) 서울시내 공단이 지정한 사업장
□ 자격 요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1980.1.1 이후 출생한 자)
※ 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 및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나. 학 력 :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10.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다. 전 공 : 지원 분야 대상 전공인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우대 조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다.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0. 2. 3(수) ~ 2010. 2.16(화)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sisul.or.kr)
- 소정양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접수(첨부문서참조)
□ 제출 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파일제목은 반드시 “지원분야-성명(예 : 건축-홍길동)”으로 기재 (지원분야 기재착오 없도록 유의)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
※ 초본은 남자의 경우만 제출, 초본으로 병역사실 확인이 안될시 병적증명서 제출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유의 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분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지는 않으나, 별도 전형을 거쳐 공단에 임용된 경우
인턴경력 인정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사노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90-6146)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함.
2010. 2. 3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