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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41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09/02/20 08:58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전원 채용 공고

『시민고객에게 봉사하는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운행을 희망하는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합니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운행 차량 : 총 220대(스타렉스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5석)
     ◦ 운행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1인당 1일 10시간 근무(8개조 시차제 근무)
     ◦ 이용 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
     ◦ 이용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825천원 외 기타수당(중식비,효도휴가비,시간외수당등)지급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전액 지원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운전원 단체보험 가입

   2. 채용 인원 : 60명
   3. 응시자격 조건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및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운전정밀검사 합격자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내용 참조
                 ※ 국가유공자, 고령자(55세이상) 우대

   4. 채용 일정
     ◦ 원서 접수 : 2009. 2.23(월) ~ 2009. 2.25(수) 17:00까지  공단 지하1층 민원접견실
                  ※ 우편접수는 2009. 2.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3. 3(화) 10:00  공단 홈페이지 (
www.sisul.or.kr) 게시
     ◦ 2차 면접                          : 2009. 3. 10(화) ~ 3. 12(목) 공단 12층 대강당(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3.16(월) 10:00  공단 홈페이지 (
www.sisul.or.kr) 게시

   5.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단 소정 양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받기

     ◦ 주민등록 (원)초본 1부 및 운전경력 증명서 1부 (경찰서장, 면허 시험장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및 운전정밀검사 합격증 사본 각 1부
     ◦ 사진 2매 (3cm × 4cm)
                    ※ 보훈대상자 증명서는 원서마감일 까지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 채용신체 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가스안전교육필증 사본, 
                   심폐소생술 교육필증(수료증)
                   ※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정년은 만 60세이며, 예비 합격자 유효기간은 1년(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합격 순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는 임용(합격)을 취소함
     ◦ 신원조사후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합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작성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합격취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이동지원팀 (02)2290-6510,651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

〈 참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2009. 2. 2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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