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전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1. 채용 인원 : 35명
2. 응시자격 및 요건 → 아래 가항~마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능 가. 1종 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나. 서울특별시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2009.10.30 이전 취득자) 다. 2006.10.31~2009.10.30 기간중 운전정밀검사 합격자 라. 2009.10.26(월)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마. 2009.10.26(월)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 바.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참고내용 참조 ※ 상기 다항,라항,마항 각 서류는 2009.10.26(월)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함
3. 채용 일정 ○ 원서 접수 : 2009. 10.28(수) ~ 2009. 10.30(금) 17:00 ○ 접수 장소 : 공단 지하1층 민원접견실 ※ 우편접수는 2009. 10. 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1.6(금) 10:00 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게시 ○ 2차 면접 일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4.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단 소정 양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최근 5년간 운전경력 증명서 1부 (경찰서장, 면허시험장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및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정밀검사 합격증 1부 및 사진 2매 (3cm × 4cm) ○ 우대사항(가점 부여) → 2009.10.30(금)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와 55세 이상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부여 ※ 가점이 2개이상 해당될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 정년은 만 60세이며, 합격자 유효기간은 1년(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합격 순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중 부적격자는 임용(합격)을 취소함
○ 신원조사후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합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작성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합격취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이동지원팀 (02)2290-6510,6511)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
〈 참 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참 고 〉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운행 차량 : 총 280대(스타렉스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5석) ○ 운행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1인당 1일 10시간 근무(9개조 시차제 근무) ○ 이용 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 ○ 이용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보수.복지후생 및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825천원 외 기타수당(중식비,효도휴가비,시간외수당등)지급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가입, 차량유지.관리비 전액 지원
2009. 10. 2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