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출입승인 업무흐름도
			    
			
			
			
				
	
 
	- 공동구 관리
 
	- 출입승인 업무흐름도
 
 
			
	
			 
			
			
			공동구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출입승인 대상
			
			
				- 공동구 점용자의 점검, 조사 등을 위한 공동구내 출입
 
				- 승인서류 제출 : 각 공동구 관리사무소
				* 2개이상 공동구 출입시는 공동구관리처로 승인서류 제출 
				- 상시출입자(3개월이상) 신원조사 후 출입승인
				※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공동구에 한함 
			
			
			출입승인신청 및 문의
			
			
				- 공동구내 출입승인신청은 해당공동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이상 공동구 출입승인신청은 공동구관리처로 신청해주세요. 
				- 제출 및 문의 : 각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란?”문의전화 참고)
				*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업무흐름도 참고) 
			
			
			출입승인 신청서(한글) 출입승인 신청서(워드)
			
			출입승인 업무흐름도
			
			
			
			
				- 출입신청자 : 공동구 관리소에 출입신청 (단, 2개이상 공동구 출입시 본사에서 승인)
				[신청서류]
			
				
					- 공동구내 출입 신청서
 
					- 출입자 명단
 
					- 출입자 증빙서류
 
					- 공동구 출입시 유의사항
 
				
				 
				- 공동구 관리소 : 신청서류 검토 및 출입승인
 
				- 출입통제 또는 출입신청자에게 출입승인 통보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시설안전본부
 
					- 담당팀 :
 
					- 공동구관리처
 
			
		
	  
	  
		- 전화 :
 
		- 02-2128-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