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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스카이돔 촬영 신청 안내
작성자 돔경기장운영처 조회수 963
등록 부서 문화체육본부
등록일 2023/03/29 10:59
첨부

hwpx 서울시설공단_관내시설물_촬영승인_신청서.hwpx(35KB)

pdf 관내시설물촬영매뉴얼-2023개정본.pdf(457KB)

 

 

<< 고척스카이돔 촬영 신청 안내 >>

 

○ 시설물 촬영 매뉴얼(2023 개정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파일 첨부)

 

 

○ 촬영 문의 및 신청 접수(일정 등과 관련해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 고척스카이돔(야구장) : 02-2128-2331 

                                           <jjh9729@sisul.or.kr>

 

 

                                                                                

    - 축구장 및 풋살구장 : 02-2128-2352

                                       <krn21c@sisul.or.kr>

 

 

○ 사용료 징수 : 상업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상업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

기본사용료 (4시간)

360,000

※ 전기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

초과사용료

(1시간)

90,000

 

 * 사용시간은 행사관련 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전용사용료

 

 

구 분

시설구분

단 위

평일주간

평야조/휴주

휴일야간조기

전 용

사용료

야구장

1일

538,000

699,400

909,220

축구장

1일

372,000

483,600

628,680

2시간

170,000

221,000

287,300

풋살구장

2시간

64,000

83,200

108,160

보행,전면광장

4시간

평일주간 ㎡당 200

/ 평야, 휴주 ㎡당 200×1.3

/휴일야간 ㎡당 200×1.69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구분

하절기(4~9월)

동절기(10~익3월)

조기(30%)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30%)

19:00~익05:00

18:00~익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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