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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척체육센터 긴급 휴관에 따른 환불의 건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인은 고척체육센터(이하 센터)에서 19시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2024. 12. 18. 센터의 안전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18시부터 모든 수영 프로그램이 휴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수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위하여 센터 대표번호(1666-3775)에 2024. 12. 18. 19시 경에 문의하였으나, 환불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회원이용약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강 시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센터는 2024. 12. 18. 18시 이후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73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들에게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1. 민원인과 센터의 관계
민원인은 센터의 이용 회원이며, 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및 GX실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 산하 시설입니다.

2. 상황의 요지
2024. 12. 18. 센터 입구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18시 이후의 모든 수업이 휴강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의 '회원이용약관'에 따르면,

제4조(이용요금의 환불) ①항에서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제2항과 같이 환불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의 2.에서 '환불 요청사유가 센터의 귀책사유일 경우··· 프로그램 부분 휴강의 경우 월 강습 횟수대비 휴강횟수를 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불이행 및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어
이에 따라 센터는 2024. 12. 18. 18시 이후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18시, 19시, 20시 반에서 당월 이용 요금인 금42,000원에서 강습일 12일을 나눈 값인 금3,500원을 총 210명의 요금인 금73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들에게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고척체육센터 긴급 휴관에 따른 환불의 건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배미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12.20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412-0067) ‘고척체육센터 긴급 휴관에 따른 환불의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체육센터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원약관에 따라 강습 횟수 대비 휴강 횟수별 금액을 당일 해당 회원님들께 환불하며 익월 초 카드 부분취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환불액은 3,500원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담당자(02-2128-2351)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20.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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