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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척스카이돔 운영 실태 조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 갑질 규탄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전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왜 정식으로 대관된 시간 내 시설 사용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임의적으로 제한합니까? 오후 11시까지 대관 승인된 시설인데 왜 공단이 자체 판단으로 조명을 소등합니까? 강제 소등 처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관련 조례나 운영 규정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 가능합니까? 대관 승인 이후에도 현장에서 공단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초과 사용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선제적으로 소등했습니까? 이미 사용료를 지불하고 승인받은 시간인데 공단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관 승인 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현장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진행했습니까? 구단 측과 충분한 소통은 있었습니까? 현장직원 재량이었습니까, 상부 지시였습니까? 담당자 이름 공개 안합니까?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내부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관련 내부 감사는 진행됐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분단위 타임라인 공개해주세요. 공단은 이번 대응이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었다고 판단합니까? 공단의 그러한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와 비슷한 선례가 동일 구장 및 타 구장에 있었습니까? 고척스카이돔이 일반 체육관입니까, 프로 스포츠 전용 경기장입니까? 프로야구 경기 후 훈련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단은 프로 스포츠 운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입니까? 공단 내 직원들의 프로야구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정도입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 인수인계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대관시간 내 훈련 진행까지 별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됐습니까? 모든 대관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특정 구단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행정 편의만 우선한 것 아닙니까? 왜 시간 조정이나 현장 협의 같은 다른 방식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왜 공단이 먼저 사용을 제한합니까? 승인된 시간 동안의 시설 사용 보장은 어디까지입니까? 공단이 현장에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구조입니까? 사용 허가 이후에도 공단 판단 하나로 시설 이용이 중단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 공공 체육시설 운영입니까? 이번 사안으로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에 대 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재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을 제한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공단의 운영으로 인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추가훈련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향후에도 동일 상황 발생 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재발 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대관 시간 내 시설 사용 보장 원칙을 명확히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사과는 왜 없습니까?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고척스카이돔 운영 실태 조사 및 서울시설관리공단 갑질 규탄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5.28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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