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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척돔 서울시설공단의 직권남용 및 선수단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1. 민원 취지
본인은 서울시민이자 고척스카이돔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2026년 5월 26일 발생한 서울시설공단의 '강제 소등' 사태를 공공기관의 심각한 갑질 행정 및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2. 팩트에 기반한 공단의 부당성 지적
첫째, 계약상의 권리 침해와 세금 낭비
키움 히어로즈는 당일 밤 11시까지 대관료를 완납했습니다. 공단은 '경기 종료 시 대관 종료'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나,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한 '시설 점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관리 주체의 편의에 따라 사유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배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둘째, 선수단의 신체 안전을 무시한 가혹행위
훈련을 위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조명을 강제 소등한 것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고척돔과 같은 대형 시설에서 갑작스러운 소등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단이 권력을 이용해 선수단의 신체적 안전을 볼모로 협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행정의 이중성과 기만적 운영 (핵심 팩트)
공단은 '규정'을 이유로 선수들의 훈련 조명을 껐으나, 선수들이 철수하자마자 정비 작업을 위해 다시 조명을 켰습니다. 이는 조명 유지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구단의 훈련을 방해하고 공단 직원들의 빠른 퇴근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규정은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는 '선택적 도구'입니까?
넷째,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상실
지난해 공단 직원이 사적으로 지인을 통제구역에 들여보내 사인을 요구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내부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규정을 무너뜨리던 조직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하겠다는 선수들에게는 '원칙' 운운하며 조명을 끄는 작태는 서울시설공단의 도덕적 파산을 보여줍니다.
3. 강력 요구 사항
1 현장 책임자 문책: 당일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등을 강행하여 안전을 위협한 현장 책임자 및 의사결정권자를 즉각 조사하고 중징계하십시오.
2 대관 계약서 공개: '오후 11시'까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종료 즉시 사용권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실제 계약서에 존재하는지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3 반박 불가능한 사과: "규정대로 했다"는 식의 변명이 아닌,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고 훈련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구단과 서울시민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4 운영 조례 개정: 프로스포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관 시간 내에서는 구단의 자율적인 훈련권을 보장하도록 고척돔 운영 지침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4. 결어
서울시설공단은 시설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본인은 서울시 의회 및 감사원 제보를 통해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직권남용 실태를 끝까지 파헤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상투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고척돔 서울시설공단의 직권남용 및 선수단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6.05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지난해 K-베이스볼 시리즈 중 외부인 출입 허용과 관련하여, 공단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과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상 신분상 조치(경고 처분) 및 부서 차원에서 외부인 동행 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와 방문자 관리의 철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단과의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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