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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언론보도에 인용하신 '고척돔 사용 허가 시간'에 대한 조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게시 바랍니다.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조례 6조 2항 -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라는 두문의 하위 항목 입니다.
사용시간 만료 전에 사용이 끝났다 하더라도 협의된 사용료의 수정이 안된다는 내용이지, 자의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확인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뭉뚱그려 해석하는것은 이해할 순 있으나,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은 이용시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에 인용하면 안되는 항목 아닐까요?

상기 내용에 관해 26일 구단 인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킨 직원의 규칙 판단 기준 및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의 조례 내용을 근거로 들어 공단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했던 담당자가 어떠한 근거를 들어 조례를 인용하였는지 예규 혹은 선례,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제출의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조례 3조 1항 및 3항 -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위 항에 근거하여, 시설 이용 단체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으므로 서울 시장에게 일련의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후속 처리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언론보도에 인용하신 '고척돔 사용 허가 시간'에 대한 조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게시 바랍니다.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6.05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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