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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6.05.26 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 내 조명 소등 및 경기 후 훈련 제한 조치에 대한 민원]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 경기 종료 후, 선수단이 특별 타격훈련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이 조명을 소등하고 훈련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민원드립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경기일마다 오후 11시까지 고척스카이돔 대관을 예약하고, 이에 대한 대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경기는 오후 9시 30분경 종료되었고, 아직 대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명을 소등하고 선수단에게 퇴장을 요구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 후 특별 타격훈련은 해당일에 처음 진행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경기 후 훈련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면, 이번에만 갑작스럽게 훈련을 제한하고 조명을 소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아직 그라운드에 남아 있고 훈련 장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명을 강제로 소등한 것은 안전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선수단에게는 나가라고 하며 조명을 껐음에도, 이후 정리 과정에서 다시 조명을 켰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리를 위해 조명이 필요했다면, 대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수단이 짧은 시간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왜 조명 사용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5월 26일 키움 히어로즈의 실제 고척스카이돔 대관 종료 시간은 언제였는지

2. 대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경기 후 특별 타격훈련을 제한한 구체적인 규정 또는 계약 조항이 있는지

3. 경기 후 특타 등 훈련을 반드시 사전에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4. 기존에도 경기 후 훈련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면, 이번 조치가 기존 운영 기준과 일관된 것인지

5. 선수단과 관계자가 그라운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명을 소등한 것이 안전관리상 적절한 조치였는지

6. 선수단 퇴장을 요구하며 조명을 소등한 이후, 정리를 위해 다시 조명을 켠 이유는 무엇인지

7.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인지

고척스카이돔은 공공체육시설이자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입니다. 대관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장에서 조명을 소등하고 훈련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서울시설공단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신 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2026.05.26 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 내 조명 소등 및 경기 후 훈련 제한 조치에 대한 민원]
처리부서 돔경기장운영처 처리담당자 김다울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6.05.28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의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구단과의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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