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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척돔 시설 공단 직원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에 대한 신고 | ||
|---|---|---|---|
|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한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고척스카이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의 운영 행태 및 직원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고척돔을 정식 계약을 통해 대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관료는 공단 운영 재원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은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계약 위반 및 공공기관의 책무 위반, 나아가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 제1조(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 제4조(공직자의 의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해당 법령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귀 공단 역시 그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패 신고 기준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명백한 조사 및 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1. 23시까지로 계약된 대관 이용시간을 사전 고지 및 협의 없이 임의로 단축한 경위와 근거 2. 스포츠시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수 훈련(특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내부 기준 및 판단 근거 3. 계약 시간 내 최소 추가 이용(약 20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오자 “막무가내”라는 표현과 함께 조명을 소등하여 사실상 퇴출시킨 구체적 경위 4. 훈련을 차단하기 위해 소등한 이후, 시설 정리를 위해 다시 점등한 행위의 기준 및 형평성 문제 5. 공단 직원의 퇴근 편의를 이유로 계약상 보장된 훈련 시간을 제한한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판단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 6. 위 조치를 지시 및 실행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의 특정, 그리고 해당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7. 경기력과 직결되는 추가 훈련 필요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신청하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행정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 8. 과거 국가대표 평가전 당시, 공단 관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들과의 사적 접촉(예: 셀카 촬영 등)을 시도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실 확인 시 징계 계획 본 건은 단순 민원이 아닌 * 계약 이행 위반 * 공공시설 이용 권리 침해 * 공직자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 * 지위·권한 남용에 따른 부패 행위 여부 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 → 책임자 특정 → 재발 방지 대책 → 필요 시 징계 및 보상 조치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본 사안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 및 부패 신고 절차 등 상위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진행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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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고척돔 시설 공단 직원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에 대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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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돔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5.28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지난해 K-베이스볼 시리즈 중 외부인 출입 허용과 관련하여, 공단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과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상 신분상 조치(경고 처분) 및 부서 차원에서 외부인 동행 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와 방문자 관리의 철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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