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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거짓 해명과 적반하장식 언론 입장에 대한 키움 히어로즈 팬 일동의 2차 반박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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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이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 내용 |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언론을 통해 밝힌 해명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위반 행위이며, 프로야구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이다. 이에 키움 히어로즈 팬 일동은 공단 측의 파렴치한 주장을 5가지 핵심 팩트로 조목조목 반박한다.
?1.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관료는 왜 23시까지 전액 징수했는가? 구단은 매 경기일 오후 23시까지 경기장 전체를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구단은 23시 이후의 ‘추가 사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미 돈을 내고 정당하게 확보한 ‘잔여 시간’을 활용해 훈련하겠다는 데 무슨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 돈은 23시까지 다 받아 가놓고, 사용은 공단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부당이득 취득 행위이다. ?2. "선수들이 막무가내로 나왔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공단의 고질적인 '갑질' 역사 공단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향해 ‘막무가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과거 고척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당시, 공단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덕아웃에 무단 출입하고 선수들에게 사인을 강요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고질적인 '갑질' 행태를 말이다. 이번 소등 사태 역시 구단을 파트너가 아닌 '을'로 보며 군림하려는 공단의 특권의식과 갑질 DNA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 "수일 전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야구 종목에 대한 무지의 극치 경기 후 진행되는 야간 특별타격훈련(특타)은 당일 경기의 내용, 팀의 성적, 선수단의 타격 사이클에 따라 즉흥적이고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야구 고유의 훈련 방식이다. 이를 두고 "며칠 전에 미리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고집하는 것은 프로야구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족쇄이자 탁상행정일 뿐이다. ?4. "경기 종료 후 소등이 원칙"이라면, 연장전으로 23시 넘으면 관중 다 내쫓고 불 끌 것인가? 야구는 무승부나 제한 시간이 없어 경기 종료 시점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경기가 치열해져 연장전 돌입으로 밤 23시를 넘기게 될 경우 "계약 시간이 지났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연장전"이라는 이유로 경기 도중에 조명을 끄고 관중들을 전원 강제 퇴장시킬 것인가? 경기 종료 후 잔여 시간 사용은 안 되고, 경기 중 연장 시간 사용은 된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느 규정에 부합하는 고무줄 잣대인가? ?5. 계약서상에 독소조항이 존재하는지 명백히 밝혀라 공단에 엄중히 묻는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과의 대관 계약서에 "경기 종료 후, 계약 시간(23시)이 남아있더라도 사전 협의되지 않은 훈련은 진행할 수 없으며 공단이 임의로 소등할 수 있다"는 불공정 계약 독소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음에도 임의로 불을 끄고 훈련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며, 만약 그런 조항을 강요해 계약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이다. 공단은 해당 조항의 유무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단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대처하겠다"며 법과 계약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즉각 버려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임차인의 권리를 짓밟고 선수들의 땀방울을 모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단은 구단과 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만약 이 상식적인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청 감사 청구는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등 강력한 단체 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26일 키움 히어로즈 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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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서울시설관리공단의 거짓 해명과 적반하장식 언론 입장에 대한 키움 히어로즈 팬 일동의 2차 반박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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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돔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5.28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 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료 산정 기준, 계약서 등의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단과의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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