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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 내 조명 소등 조치의 적정성 확인 요청 | ||
|---|---|---|---|
|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원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 홈경기 종료 후, 키움 선수단이 경기 후 특별 타격 훈련을 위해 그라운드에 나왔으나 조명이 소등되어 훈련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 및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일 키움 히어로즈의 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은 오후 11시까지였고, 이 점은 서울시설공단 측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대관 시간이 언제까지였는지”가 아니라, 오후 11시까지 대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조명을 소등하여 선수단의 경기 후 단시간 훈련을 사실상 제한한 조치가 규정상 적절했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 고척스카이돔을 오후 11시까지 대관한 경우, 대관 시간 내 그라운드 및 조명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대관 종료 시각 이전임에도 경기장 조명을 소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내부 규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 후 단시간 타격 훈련이 대관 목적 또는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전 협의 부족”이 사유였다면, 경기 후 훈련은 반드시 별도의 사전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이미 경기장 대관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조명 사용이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수단이 그라운드에 나온 상태에서 조명을 소등한 조치가 선수 안전 및 시설 운영상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향후 대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단이 경기 후 단시간 훈련을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되는지 명확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척스카이돔은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이고, KBO 리그 공식 경기가 열리는 주요 경기장입니다. 이미 대관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대관 종료 전 조명을 소등해 경기장 사용을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운영이었는지 시민 입장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특정 구단의 편의를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의 대관 시간 내 사용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규정과 절차에 맞는 행정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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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고척스카이돔 대관 시간 내 조명 소등 조치의 적정성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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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돔경기장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다울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5.28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공단의 고척스카이돔 운영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우려와 의견을 주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의 경우, 키움히어로즈 측의 경기 후 추가 훈련 요청이 당일 21시에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야간 추가 훈련을 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기장 안전관리 문제 등의 사유로 당일 훈련은 어렵고 차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단 측에서 별도 협의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고, 재차 허가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키움 구단 측에서 미응대하여 불가피하게그라운드 일부를 소등하였습니다. 당시 그라운드 전체 암전이 아닌 일부 구역 소등으로서 선수 안전 및 이동상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소등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와 다르게, 공단 담당자는 키움 선수들에 대하여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구단의 추가 특별훈련 실시 시 홈구단이 원활하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키움 히어로즈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수단의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 대표전화(02-2128-2300)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 06. 05.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장 김 진 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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