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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언론보도에 인용하신 '고척돔 사용 허가 시간'에 대한 조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게시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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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돔경기장 | 작성자 | 박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조례 6조 2항 -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라는 두문의 하위 항목 입니다. 사용시간 만료 전에 사용이 끝났다 하더라도 협의된 사용료의 수정이 안된다는 내용이지, 자의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확인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뭉뚱그려 해석하는것은 이해할 순 있으나,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은 이용시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에 인용하면 안되는 항목 아닐까요? 상기 내용에 관해 26일 구단 인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킨 직원의 규칙 판단 기준 및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의 조례 내용을 근거로 들어 공단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했던 담당자가 어떠한 근거를 들어 조례를 인용하였는지 예규 혹은 선례,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제출의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조례 3조 1항 및 3항 -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위 항에 근거하여, 시설 이용 단체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으므로 서울 시장에게 일련의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후속 처리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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