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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터몰 환불및 교환 거부 B043 소녀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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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박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B043 소녀샵 환불 거부
8월 26일 오후 3시경 이 상점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변심에 생겨 곧바로 약 20분 후에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교환/환불불가라는 아주 작은 스티커가 카운터 옆 벽에 붙혀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붙힌 아주 작은 스티커를 보라며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 특히 니트 아이보리 색상은 절대 안된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계산시 그런 안내 못 받았습니다, 20분전에 사갔는데 색깔이 그냥 맘에 안들었습니다 라고 전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분께서 스티커를 봐달라 안된다 라고 하셨고 끝까지 거부 당했습니다. 불친절한 행동과 말투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소비자가 환불/교환을 원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터몰에서는 교환이나 환불거부는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카운터옆 스티커를 계속 가르키면서 여기 써있다, 봐라 안된다. 라고만 하셔서 내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의복류는 봉제·원단·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 표시(미 표시 및 부실 표시) 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가 발생한 것 외에도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명시하고 있다. 환불요구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한 말투, 계산시 교환 환불 불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점, 정말 환불 불가라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게 크게라도 써놓던지, 명시해놓는게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원하며, 그 상점으로 인해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올바른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터몰 환불및 교환 거부 B043 소녀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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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김도훈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8.28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D-43호 점포(상호: 소녀샵)의 불친절한 응대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단은 터미널지하도상가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친절한 상가를 만들기 위해 점포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수탁법인((주)고투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점포의 불친절 응대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점포의 불친절 민원 내용은 수탁법인에 공유하고 함께 해당 점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임차인 및 종업원에게 주의를 주고 앞으로는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탁법인 상가관리규정에 의거 임차인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지하도상가 타 점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탁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종업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자(담당 : 김도훈 ☎ 02-2290-653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8. 28.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