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계단, 지하보도, 벽면, 화장실 등 청소구역을 세분화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와 계단은 매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보도는 청소차를 이용한 쓸기와 물걸레질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면과 천장은 얼룩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3회 이상 체크리스트를 비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 1회 이상 바닥물청소를 포함한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내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매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8개 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특히 일산화탄소는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따른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와 공조기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지하도상가의 전기,소방, 에스컬레이터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반기1회), 정밀점검(3년1회 이상), 정밀점검(5년 1회 이상)이외에도 매월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2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화재예방교육 및 연4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