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자격 조회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보유기간
- 감면여부 확인 후 즉시 파기
수집·이용 항목
- 이름,차량번호, 차량제원, 감면자격명, 자격사실여부, 자격등급, 자동차표지판, 발급여부, 확인일시 - 본인은 위 정보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동의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는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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