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 이용중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작성자 | 공공자전거운영처 | 조회수 | 2701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질문구분 | 공공자전거 | FAQ 유형 | 이용안내 |
○ 따릉이 이용중 사고가 났을 경우,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의거 처리되며, 보험접수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처 : DB손해보험(02-1899-7751) ※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따라 접수
- 보험사 영업시간 : 09:00~18: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처 리 : 보험사에서 접수 완료후 담당자 개별 통보
○ 따릉이의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재물이 망가진 사고의 경우, 영조물 배상보험에 의거 처리되며 공단에서 보험접수합니다.
- 접 수 : 서울시설공단 (02-1599-0120 )
- 영업시간 : 00:00~24:00 (연중무휴)
- 처 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임을 받은 손해보험사에서 접수 후, 배상금 지급 개별통지
○보험사 안내 관련 문의 : 따릉이 콜센터(1599-0120/24시간 운영, 단, 사고 접수는 07:00~22:00)
※ 보장 내용 및 보장 한도액,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하단 보험안내), 앱(메뉴 > 상단 톱니바퀴(설정) > 보험안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