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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승인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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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출입승인 대상

  • 공동구 점용자의 점검, 조사 등을 위한 공동구내 출입
  • 승인서류 제출 : 각 공동구 관리사무소
    * 2개이상 공동구 출입시는 공동구관리처로 승인서류 제출
  • 상시출입자(3개월이상) 신원조사 후 출입승인
    ※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공동구에 한함

출입승인신청 및 문의

  • 공동구내 출입승인신청은 해당공동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이상 공동구 출입승인신청은 공동구관리처로 신청해주세요.
  • 제출 및 문의 : 각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란?”문의전화 참고)
    *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업무흐름도 참고)

출입승인 신청서(한글) 출입승인 신청서(워드)

출입승인 업무흐름도

출입신청자가 신청서류(공동구내 출입 신청서, 출입자 명단, 출입자 증빙서류, 공동구 출입시 유의사항)를 구비하여 공동구 관리소(신청서류 검토 및 출입승인) 출입신청자 관리소에 출입신청 (단, 2개이상 공동구 출입시 본사에서 승인) - 공동구 관리소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출입신청자에게 출입승인을 통보
  1. 출입신청자 : 공동구 관리소에 출입신청 (단, 2개이상 공동구 출입시 본사에서 승인)
    [신청서류]
    • 공동구내 출입 신청서
    • 출입자 명단
    • 출입자 증빙서류
    • 공동구 출입시 유의사항
  2. 공동구 관리소 : 신청서류 검토 및 출입승인
  3. 출입통제 또는 출입신청자에게 출입승인 통보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시설안전본부
담당팀 :
공동구관리처
전화 :
02-21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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