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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화장시설 사용료 중 자녀감면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서울시립승화원 조회수 31096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질문구분 시립승화원 FAQ 유형

○ 관외 지역 사망자 중에서 '자녀 중 1인이 관내 시민(서울,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이면서,  고인이 관내(서울,고양, 파주) 소재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에 '자녀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400,000원입니다.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연락처: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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