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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배상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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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처리 제도안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이용중 도로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고자 객관적 사실입증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삼성화재)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는 국가배상의 최종 절차가 아니며,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처리 안내문 및 청구서양식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제외)

배상처리 절차

사고발생-배상요청(시민)-사고조사(공단):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시민)-배상심의 위원회 개최(공단 내·외부 전문가 구성)-배상여부 결정(심의위원회)-배상불가시 : 배상 요청인에게 배상 불가사유 통보,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및 민사소송 안내 / 배상금 지급시(30만원 미만) : 공단(서울시에 배상금 지급요청), 서울시(배상금 지급) / 배상금지급(30만원 이상)의 경우 : 공단-보험사에 배상금지요청, 배상금 결정(보험사) : 30만원 이상 : 보험사에서 지급, 30만원 미만 : 공단에 지급요청 -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1. 사고발생
  2. 배상요청(시민)
  3. 사고조사(공단) : 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시민)
  4.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 : 공단 내·외부 전문가 구성
  5. 배상여부 결정(심의위원회)
    • 배상불가 : 배상 요청인에게 배상 불가사유 통보,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및 민사소송 안내
    •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 공단-서울시에 배상금 지급 요청 / 서울시-배상금 지급
    • 배상금 지급(30만원 이상)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접수요청 → 배상금결정(보험사) : 30만원 이상 - 보험사에서 지급, 30만원 미만 : 공단에 지급요청, 공단은 서울시에 배상금 지급 요청
  6. 배상금 지급(30만원 미만)

배상책임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정보 운영부서
 서류명 세부내용 필수여부 비고
가.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필수 홈페이지게시
나. 피해사진
  • 차량의 사고특정 부위에 대해 육안 확인 가능한 근거리, 원거리 사진
  • 휠과 타이어의 경우 피해차량 장착이 확인될 수 있게 촬영
국가배상신청
공통필요사항
다.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견적서만 제출한 경우는 허위발급사례등에 따라 입증자료 불가처리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라. 보험사 비상출동확인서

출동날짜, 시간, 장소 가 명시되어야 함

선택
(자료가 있는 경우)
마. 블랙박스 영상

촬영날짜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

바. 경찰출동확인서

경찰관 진술서 등

사. 현장 채증사진

일시, 장소, 차량 등이 명확한 사진

배상책임보험 처리불가시 처리절차안내

  • 개인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 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 신청
  • 민사소송

국가배상(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 심의회) 배상절차 안내문

배상책임보험신청 안내 및 문의

평일 주간

  • 도로 시설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관리처 이인엽(☎2290-6592) / (FAX 2290-6372)
  • 도로 낙하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환경처 상황실(☎2290-6470) / (FAX 2290-6495)

휴일 및 야간

  • 도로 시설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관리처 상황실(☎2290-6112) / (FAX 2290-6454)
  • 도로 낙하물에 의한 파손시 : 도로환경처 상황실(☎2290-6470) / (FAX 2290-6495)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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