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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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대상자 이용요금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 반 대인(만 13세 이상) 120,000 1,000,000
소인(만 12세 이하) 100,000 400,000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료 무료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50,000 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400,000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120,000 500,000
죽은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50,000 200,000
개장유골 60,000 400,000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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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납골)시설 사용료

사용료

봉안(납골)시설 사용료
내용(1위당) 금액 (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재사용

일반시민

100,000 300,000 매5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0,000 12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50,000 120,000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 150,000

관리비

봉안(납골)시설 관리비
내용(1위당) 금액 (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100,000 180,000 매5년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 9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 45,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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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묘지)시설 사용료

사용료

매장(묘지)시설 사용료
내용(1㎡당) 금액(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신규 (기예약자만 가능) 조성분묘, 봉안묘 185,000 370,000 예매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재사용 조성분묘, 봉안묘 92,500 185,000 매5년마다 기간연장
비조성분묘 14,160 28,320

관리비

매장(묘지)시설 관리비
내용(1㎡당) 금액(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조성분묘·봉안묘 27,500 27,500 매 5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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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납골) 및 매장(묘지)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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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사용료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사용료
내용(1위당) 금액(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500,000 이용불가 최초40년연장안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25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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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시설 사용료

산골시설사용료
내용(1위당) 금액(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인 무료 무료
  •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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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시설운영처
전화 :
031-9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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